장재원인사담당 2021.04.19 10:06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 휴게시간과 관련해 문의 드십니다.

 

저희 회사는

 

원칙 상

08:00 ~ 17:00 까지 근무이며

 

휴게 시간은

1. 12:00 ~ 13:00 -> 점심시간

2. 17:00 ~ 18:00 -> 저녁시간

3. 10:00 ~ 10:15 / 15:00 ~ 15:15 -> 중간 휴게시간

 

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아래 표와 같이 되는대

10시, 11시 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석식 휴게 시간 때문에 사실상 소정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안 잡고 쭉 하는것도 사실상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인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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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CASE 1~3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차출퇴근으로 인한 사업장 체류시간의 연장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불리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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