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쁘 2021.04.19 15:12

안녕하세요. 

지금 임신중인 사무직 여성입니다.

현재 저의 연봉은 연장근무 포함 이 되어있습니다. (8:30~18:30)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무1시간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희회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예를들어 연봉 28,000,000 이면 / 12.5 를 해서 

월 급여는 2,240,000 / 상여금은 설날 추석 으로해서 560,000 씩 두번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출산휴가일 경우 추석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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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비례해서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아예 없더라도)연장수당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보다 통상임금이 상회한다면 차액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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