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링 2021.04.19 16:12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이며, 주 50시간 근무 합니다.

올해부터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간주되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세요.)

 

저희는 매달 토요일 근무를 두번 합니다.

한번은 실제 근무, 한번은 반차 적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반차 적용된 토요일의 연차 수당을 월급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근로 계약서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근무시간에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정한 휴일외 휴무일은 연차 적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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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존에는 연차휴가는 연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휴가청구권 박탈이 아닌 이상 허용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권한을 잠탈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2007.4.26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성과주의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계약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와 같은 동기만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사전 매수가 될 우려가 있고, 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잠탈하게 할 것...(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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