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방 2021.04.19 16:47

신입으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퇴사통보는 사직서 제출하기 하루전에 전화를 통해 하였으나

명확하게 말씀드린건 사직서 제출 당일이며

사직서를 대표님 이메일과 서면으로 책상 위에 둔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자리에 대표님은 안계셨지만 경리분 외1 총 직원 2명이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직서 둔 자리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개인사정과 퇴사이유(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설명했지만 대표님께서 납득하기 어렵다하시면서 절대로 사직서 수리 안하겠다 다음직장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못다니게 4대보험도 상실신고 안한다며 대표님께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만 두는거에 대해 도의가 아니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끝임없이 죄송하다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현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다음 직장을 정해둔 상태도 아니며 계속 쉬고 있습니다.

 

영 찜찜해서 개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안 좋게 끝나서 회사에 연락을 통해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퇴직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단에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통보하자마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간이 명시되었으면 그에 따르고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퇴직일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952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5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48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66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45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80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3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7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71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87
기타 기타 1 2021.04.20 9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8
»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739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9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