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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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28 | 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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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 2021.04.28 | 1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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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 2021.04.27 |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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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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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이나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식사시간이 포함인지 아닌지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2교대, 주야비로 운영된다면(이 또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8시간+11시간)*365/12/2의 값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