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급여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안 넣음
- 주 7일 근무
- 주간근무(8시-17시)
-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10분 휴식
- 식사제공
기본은 주간근무이고, 만약 2교대를 할 경우(절반 주간, 절반 야간 근무)의 급여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
- 2교대의 경우, 주간근무(8시-17시) 야간근무(20시-7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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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87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3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1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관련 1 | 2021.04.29 | 1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 2021.04.29 | 530 | |
기타 |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 2021.04.29 | 1202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 2021.04.29 | 1033 | |
해고·징계 |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 2021.04.28 | 510 | |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91 | |
임금·퇴직금 |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 2021.04.28 | 1460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42 | |
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28 | 1224 | |
기타 |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 2021.04.28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이나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도 식사시간이 포함인지 아닌지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2교대, 주야비로 운영된다면(이 또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8시간+11시간)*365/12/2의 값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