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 조건 :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확인한 통상임금의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성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근로의 대가여야 함.
(2)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하는가)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 인정됨
(3)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가)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률성 인정됨
(4) 고정성(업적 등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개인적 의견
기술수당, 자격수당의 경우에 자격증 같은것을 가져야 지급이되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도 본인이 소유하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수당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 혹은 실비변상 금품이 아니라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통상임금의 성격에 부함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일률성의 조건에선 일정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추가로 재직자요건등의 부관이 붙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