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직원입니다.
단지에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신청 했습니다.
격일근무자(시설과) 공석으로 관리소장, 시설과장이 대체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감단근로자로 적용해서 100%만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시간외근로, 연장, 휴일근로 모두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도 200%, 일요일도 200%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직원입니다.
단지에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신청 했습니다.
격일근무자(시설과) 공석으로 관리소장, 시설과장이 대체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감단근로자로 적용해서 100%만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시간외근로, 연장, 휴일근로 모두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도 200%, 일요일도 200%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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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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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87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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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은 해당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가 감단업무를 했을 경우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의 성격, 감단근로자와의 형평, 기존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 내용 등을 종합해볼때 가산수당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