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연차일수가 15일인 직원이 5월 14일에 퇴사를 하는데요...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5일 나누기 12개월 해서 한달에 1.25일씩 계산해서 5개 소진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내 모두 소진을 기본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연차일수가 15일인 직원이 5월 14일에 퇴사를 하는데요...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5일 나누기 12개월 해서 한달에 1.25일씩 계산해서 5개 소진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내 모두 소진을 기본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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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87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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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내 기본소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기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퇴직으로 인해 휴가사용일수가 부족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