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RY 2021.04.20 10: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제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연봉제)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 10,000 일경우

10,000*8시간*1.5 = 120,000

10,000*2시간(연장)*2=40,000

-----------------------------------------------

 총 지급액 : 160,000

주 5일근무제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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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가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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