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RY 2021.04.20 10: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제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연봉제)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 10,000 일경우

10,000*8시간*1.5 = 120,000

10,000*2시간(연장)*2=40,000

-----------------------------------------------

 총 지급액 : 160,000

주 5일근무제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가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19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77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6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9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9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50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