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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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21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17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4056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61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40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79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101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8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5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4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