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kj5431 2021.04.20 12:16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003.03.15 361
이런경우는요... 2003.04.11 361
궁금합니다. 2003.04.14 361
남여간에비슷한업무를보는데남자들만직책을준니다.... 2003.04.17 361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3.04.21 361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진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 2003.04.22 361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003.04.21 361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1 361
업체변경 2003.05.08 36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재문의. 2003.05.19 361
정당한 해고인가.. 2003.05.19 361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3.05.24 361
【답변】 퇴직금 문의... 2003.06.04 361
【답변】 퇴직금에 대하여 2003.06.11 361
【답변】 아르바이트도 민사해야하나여? 29239번글 올렸던 사람입... 2003.06.16 361
연장근무에대해-일반회사와 성격이 달라.. 2003.06.16 361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3.06.20 361
산재관련 2003.07.01 361
【답변】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7 361
산전후휴가! 2003.07.15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