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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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617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 2021.05.07 | 379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임금·퇴직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1.05.07 | 5157 | |
근로시간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 2021.05.07 | 1841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8 | |
기타 |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 2021.05.06 | 2659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21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33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70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5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119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7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482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7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96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