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0 13: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요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근무기간은 19년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입니다.

월급을 받지만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서 한번도 사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안준다고 하였을때 방법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입사 1년차에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2년차 15일, 3년차 16일등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되어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업장의 규정으로 안줄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9.3.입사하여 2020.3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0.3에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3.입사일부터 2021.3.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4.29 195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기타 해외 파견 중 사직 1 2021.04.29 43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5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57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26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202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24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51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5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37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24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301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75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19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3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