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0 13: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요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근무기간은 19년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입니다.

월급을 받지만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서 한번도 사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안준다고 하였을때 방법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입사 1년차에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2년차 15일, 3년차 16일등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되어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업장의 규정으로 안줄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9.3.입사하여 2020.3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0.3에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3.입사일부터 2021.3.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10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6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3
근로시간 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401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58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93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906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74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16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6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52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93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