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고등어 2021.04.20 16:0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전년도 2020년에 본인 의사가 아닌 업장 근무 환경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대략 시간은 100시간 입니다.

21년도 현재 연장근무한 부분의 시간을 전년도 조기퇴근시간 100시간을 차감을 회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 문제는 없는지요?

2. 20년도 조기퇴근한 시간을 21년 연차로 상계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지요?

3. 21년 연장근무 한부분을  8시간 *1.5를 휴무로 바꿔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4. 연장근무 1시간과 조기퇴근 1시간을 1:1로 차감하는 부분도 부탁 드립니다.

위 4가지 부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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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축시킨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존 단축근무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임의적으로 귀하를 쉬게한 부분과 연장근로의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적으로 쉬게 한 부분은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고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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