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랑이 2021.04.20 16:13

 

연차일수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1년 7월 18일 입사한 근로자이고 현재까지는 입사일에 맞춰서 연차촉진 및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시점으로는 

2020년 7월 18일 ~ 2021년 7월 17일 : 19일

2021년 7월 18일 ~ 2022년 7월 17일 : 20일 

2022년 7월 18일 ~ 2023년 7월 17일 : 20일 

.

.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될텐데요...

앞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부여한다면

1. 21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몇개의 연차를 주어야 하나요? 

2. 22년 1월 1일 기준에 생기는 연차는 20일 맞나요? 

3. 23년 1일 1일에는 2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20일 생기는건가요? 

 

정말 헷갈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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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2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 하시려면 맞추고자 하는 회계연도 직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준해 처리하여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털어내고, 이후 새롭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2021.7.18~2021.12.31 사이 16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2.1.1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66일/365일*20일)

     

    이후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출근율에 따라 2023.1.1에 연차휴가 2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랑이 2021.04.26 15:23작성

    정확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19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될까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될까요? 

    실제 21년 7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일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줘야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연차를 받는 방법일까요? 

    8.4->8일, 8.5->9일로 정하면 되는지 해서요.
     

    2019-07-18 2020-07-17 18       2019-07-18 2020-07-17 18  
    2020-07-18 2021-07-17 19       2020-07-18 2021-07-17 19  
    2021-07-18 2021-12-31 8.6일 166일/365일*19일   2021-07-18 2021-12-31 9.1일 166일/365일*20일
    2022-01-01 2022-12-31 19       2022-01-01 2022-12-31 20  
    2023-01-01 2023-12-31 20       2023-01-01 2023-12-31 20  
    2024-01-01 2024-01-01 20       2024-01-01 2024-01-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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