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콩 2021.04.20 17:09

안녕하세요.궁금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질문 1) 개인 사업자와 개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도산 후  일자리를 찾고있습니다.

거래처 지급대금 과  국세, 직원급여 등 누적 연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근로를 하게되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누적된 부채들과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은행 계좌는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2) 배우자 의 사업장에 근로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은 가입 이 전혀 가입이 안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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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권자는 국세 및 임금채권에 대해 귀하의 급여액에서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에 따라 급료나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브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동거하는 친족으로 민법상 배우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거 친족중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로 부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제공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출퇴근 기록 및, 임금지급 내역이 담긴 임금대장등)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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