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점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액체당금 청구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임금채권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 임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법인이 아닌 연대보증인(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일부 금액을 추심하였습니다.
3. 다만, 피고 법인 명의로만 항소하여 초기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한 것인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4. 법인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저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연대보증인(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추심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신청 시 압류추심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강제집행으로 실현한 체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액에 대해서만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