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1.04.21 12:46

직원중에 급여 가압류 통지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

급여 수령액중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계좌로 넣어달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여가 기본급 350%인데

하계휴가비는 50%, 추석,설명절100%씩 ,연말100%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상여가 지급되는 달은 수령액이 많아지는데

실수령액 금액을 급여+상여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상여,급여 실수령액은 따로따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가 100%이어도 수령액은 185만원이 안되는데

가압류금액에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상여과 급여지급은  따로따로 지급되지만 한달로 보면 합계금액이 커져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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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 급여액중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 185만원 미만이 된다면 매월 분할 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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