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20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17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4040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61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40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77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99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5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39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봅니다.
2) 그러나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개인적 유학이고 해당 유학기간을 제외한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