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이 180을 받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내역서에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퇴직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이 180을 받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내역서에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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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83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7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92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92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9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7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3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6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7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17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991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5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67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시간이 됩니다.
이경우 월 180만원의 임금을 182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이 9874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7시간을 곱한 월 69,124원이 됩니다.
2) 귀하의 월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간 총일수 90~92일 사이 로 나누더라도 약 58,695원에서 6만원대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