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뀨 2021.04.21 15:1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회사에서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사용시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고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연차사용을 비상경영체제를 이유로 사유에 맞지않으면 반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장례식장 참석,결혼식 참석)등의 사유로 복귀시 개인연차 몇일, 유급휴가 몇일로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알고있는데 문의사항입니다.

1. 근로자가 사유를 여행으로 적고 인사부서에서 반려하였을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되는지요. 

2. 사유의 구체화가 근로자의 사생활침해 범위에 해당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 경조등의 사유로 복귀시 자가격리기간을 사내지침으로 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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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반려'는 시기변경권이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휴가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가사유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 내 특수한 상황으로 격리기간을 부여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사용을 거부해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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