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2021.04.21 16:30

2021년 1월1일자로 사용측이 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과장 대리 주임 현장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다니고 있어요 1월 말경 변경된 업체가 현장 소장 모집을 하여 소장이라고 입사하였는데요 질문입니다 몇일 후 어떠한 절차도 없이 공고가 붙어있었습니다 사무실 과장님 한분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었어요 과장직급을 어떠한 절차하나 없이 사원으로 직위해제 통보인데요 마음대로 이렇게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도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3자인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업체여서 제가 근로자위원인데요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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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절차/양형이 모두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와 관련한 내용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대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노동위원회 규칙 36조 참고) 다만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임원이나 조합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등에서 고충을 전달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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