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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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0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98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5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3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2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관련 1 | 2021.04.29 | 1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 2021.04.29 | 536 | |
기타 |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 2021.04.29 | 1215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 2021.04.29 | 1050 | |
해고·징계 |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 2021.04.28 | 517 | |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91 | |
임금·퇴직금 |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 2021.04.28 | 1468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74 | |
근로시간 |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28 | 1224 | |
기타 |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 2021.04.28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