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kim 2021.04.22 13:48

매년 7월에 연봉을 조정하는 회사 입니다. 매월 200만원 받는데 급여를 14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는 상여금 차원으로 급여를 한번더 받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6월과 12월에 들어온 상여를 12로 나눠서 매달 상여 준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구요.그렇게 따지면 매달 상여가 33만원 ((200만원+200만원) / 12)좀 넘게 계산이 되게끔 해놨더라구요. 위 방식으로 계산했을 떄 7월에 연봉 조정이 있어서 급여가 24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6월에는 200만원으로 보너스를 받았고, 12월에는 240만원을 보너스로 받게되는건데요. 만약  제가 9월에 퇴사한다면, 그때 계산되는 매달 상여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건지 아님 (200만원+240만원)/12) 로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날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2) 따라서 9월에 퇴사할 경우 9월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므로 6월에 200만원, 이전 7월에는 200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4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상여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98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2021.04.29 17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4.29 195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기타 해외 파견 중 사직 1 2021.04.29 43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25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36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215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50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517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68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73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24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305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