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겠어요 2021.04.22 15:15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2020년 5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 5~12월까지 총 7개 발생

2021년도에는 1월 1일에 9.5개, 2021년도 1~4월까지 4개 총 13.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21년도 2월에 퇴사를 한다면

20년도 총 7개, 21년도에는 1월 1일에 9.5개, 1~2월에 2개 총 11.5개가 발생하는데요

월 만근시에 발생하는 연차 9개를 모두 소진하고 회계년도 기준 9.5개에 대하여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한 9.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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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5.1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2에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0.5.13~2020.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7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1.1에 2020.5.13~2020.12.31사이 233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9.5일 발생(233일/365일*15일), 그리고 2020.12.13~2021.2.13까지 근로제공시 연차휴가 2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1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일인 2021.2.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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