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임금계산좀 부탁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 : 월-금 8:30- 18: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 8:30-16: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같음)
셋째 토요일 휴무
최저시급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계산법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토요일근무주 (8시간 * 5일+ 8주휴) + 9시간(토6*1.5) * 3.345주 + 토요일쉬는주 (8시간*5일+ 8주휴) * 1주
=238.665일 * 8,720 = 2,081,16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며 토요일에 6시간의 시간외 근로제공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주중 근로 40시간+토요일 시간외 6시간*1.5배+주휴 8시간등 한주 총 5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 수는 247.38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2,157,15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