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1.04.22 21:56

한 회사에 1년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를 했는데요 4대보험은 안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상 체불문제로 그만두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센터를 가니

회사가 조회가 안된다면서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은회사라 조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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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으신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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