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생크 2021.04.22 22:54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설은 폐쇄되었는데 이용자를 격리수용할 곳이 없어,

시설 내에서 이용자를 자가격리하고 저도 함께 이용자를 케어하며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기간 14일인데요 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요?

실제로 생활시설이고, 이용자가 있다보니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용자만 케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08시에 기상해서, 시설에서 취침하다보니 기상하면 바로 데스크에 앉게 되죠ㅠ

취침시간은 보통 24시가 넘어서 자게 됩니다. 14일동안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럼 저는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가격리기간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도 재택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두서없는 질문이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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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4.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근무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진술등으로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오전 8시에 근로제공을 시작해서 오후 12시까지 휴게시간(식사 및 개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보상휴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자가격리기간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경우 해당 재택에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업무지시가 없는 경우 임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쇼생크 2021.04.26 16: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1.5배)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만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휴가시간은 초가근무시간만큼인가요? 아니면 할증(1.5배)된 시간일까요?

    예를들면, 19~22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면, 3시간의 휴가시간을 받는 것인가요? 1.5배를 할증한 4.5시간의 휴가시간을 받는 것인가요?

    사업주는 초과근무를 휴가시간으로 지급할 때 1.5배가 아닌 근무시간만큼이라고 하더라구요....ㅠ

  • 상담소 2021.04.26 16:33작성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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