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수인 경우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임용 심사 조건은 기간은 3년 혹은 4년으로 다르지만 특정 대학만 가지고 있는 규칙이 아니고 모든 사립, 국립 대학에 공히 존재하는 규칙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측이 근로자(교수)의 의지에 반해 사직수리를 늦추고,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상실 처리를 지연시킨 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분담금은 내라고 하는 것이 합법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근로자가 학교와 맺고 있는 계약이 성과급 연봉제로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업적 평가에 기반한 성과급을 2021년 3월 이후 심사하여 8월 전에 지급하는 경우, 교수가 2021년 3월 31일 퇴사할 때 2020년도의 업적에 기반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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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른 강사나 조교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업무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을 정해 성과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상 성과급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성과급 지급요건의 달성으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바 지급시점에서 퇴사하였더라도 민사상 채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요건으로 재직자에 한해 성과급의 지급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 후 지급시점에서 재직중이 아니라면 사측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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