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사 2021.04.23 12:40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했던 직원(3월 1일 입사)이 1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실수로 일할 계산을 안하고 한달치(3월분)를 지급해버렸습니다ㅠㅠ

4월 10일날 원천세 신고까지 다 끝났는데 이런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예시) 

3월 급여  

기본급 200만원 세금 20만원 공제 후 180만원을 지급했다 가정

13일 근무를 계산하면 기본급 80만원 세금 8만원 공제 후 72만원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다는 가정 하에

200만원에서 80만원을 뺀 120만원을 환수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지급한 180만원에서 새로 일할 계산한 72만원(세금 공제 후)을 차감한 108만원을 환수 조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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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이라면 13일/31일*200만원으로 산출된 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했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만큼을 지급한 180만원에서 공제하여 차액을 반환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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