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버스 2021.04.23 14:23

제목 그대로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서 세장을 작성한게 있고 작성한 사유서 내용은

1. 회사 기물 A/S를 맡겼는데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업무 외)

2. 1번과 동일한 날 기물 A/S 때문에 회사 안쪽 문 시건을 제대로 하지 않음(업무 외)

3.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전자제품 테스트를 대충 함(업무 내)

이렇게 세개입니다.

그 외에는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퇴근시간 제한이 걸리거나 작성하지 않던 보고를 매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작은 징계는 있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친 중대한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정당한건지 만약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 추가 :

해고 통지서를 방금 받았고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로

업무 지시 불이행, 회사 정책 위반, 근태 불량

이렇게 세가지가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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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 그리고 징계통보서등의 징계사유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의 해고 통보서를 근거서류로 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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