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04.23 14:38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맞교대의 경우, 주말 제외 월~금 각 12시간씩 2조2교대씩

1주는 주간, 2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매주 싸이클 돌 때, 평균 연장시간을 어떻게 구하나요?

식과 해석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하신 건가요?

    귀하께서는 1주 평균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1월의 평균 주의 수는 4.34(365/12/7)이므로

    20시간*4.34=86.8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00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7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6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92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9
해고·징계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21.04.27 824
임금·퇴직금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2021.04.27 2064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50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730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3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75
기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21.04.26 351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0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2021.04.26 273
근로시간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2021.04.26 1189
기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2021.04.26 1384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