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4월 배우자(아내)와 아이가 통영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2.현재 저는 혼자서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 6월말 퇴사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6월 중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는 곳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4. 사직사유에 '배우자 및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명시하고, 회사에도 이직확인서에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5. 이에 따라 자발적퇴사임에도 '5.'과 같이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물론,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180이상 모두 충족합니다.)

 

* 배우자는 경남에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아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및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의 범위가 넓습니다. 꼭 통영에 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어여 하는건가요? ...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상담사마다 꼭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항상 성실하고 좋은 글로써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2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별도로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배우자의 소득이나 직업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마야노올자 2021.04.30 17:05작성
    바쁘신 와중에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9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2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8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94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53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400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5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9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4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61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6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810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7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425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2021.03.15 5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