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쇼핑몰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도급사 관리 및 평가등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나 고객사의 담당하고있는 직원의 같은 부서이자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가 도급업무에 대한 간섭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이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저는 한 쇼핑몰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도급사 관리 및 평가등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나 고객사의 담당하고있는 직원의 같은 부서이자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가 도급업무에 대한 간섭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이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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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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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하게된다면 자칫 파견계약으로 볼 소지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여부로 국한되나 파견계약상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의 진척등을 확인하는 수준을 떠나 과도하게 간섭한다면 하도급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