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uabc 2021.04.24 18:07

갑과 을은 1년간의 계약을 하였고
일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3개월 하고 20일정도 일을 하던와중에

사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직원들끼리 대표욕을 했는데 그중한명이 이간질을하여 이야기가 귀에들어갔어요)

직원들앞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저와 상의없는 계약이행을 앞으로 하지않겠다라는 것을 그자리에서 통보 받습니다.

정말 갑질아닌 갑질이 아닐수가 없으며 다같이 모여 앉아있는자리에서 그런이야기를 통보받은 수치심은 극에 달합니다

 일요일까지 일을한다고하였다가 다시 재차 전화를하여 오늘 당일까지 일을하는게 서로 감정상하지않고 좋겠다 싶어

이야기한후 잘 마무리하고 그 뒤 수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증인도있음)

그랬더니 다음 날 수업비용 정산 부분으로 급여 이야기를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일한 대가를 제가 요구하는데 갑자기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그만 두었으니 급여를 줄 수가 없다네요 

어의가없고 황당하고 이런 갑질이 대체 어디있나 싶네요

이미 다 이야기한부분과 증거 캡쳐 다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와 직원들 다있는곳에서의 수치심이 뭐 다 적용하여 혼줄을 내고 싶습니다!!

계약이행부분에 아무런 일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자기이야기했다는 이유로)으로 그대표는 중립을 지키지못한채

감정만 앞세워 저를 짜른거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같이 모여앉아 좋은곳으로 이직해라 라는둥 그만두라는둥 어처구니없는 말로 수치심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일한 급여받을수있겠죠?

또 어떤부분을 요구하고 받으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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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 임금미지급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목에 기입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내용 적용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뒤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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