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1.04.25 07:47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 19대 임원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2019년 5.4일 임원(위원장)의 사임으로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20대 임원(위원장) 선거(2020.9.24)에서 실시하여 20대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하지만  선출된 임원(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직무대행이 임원선거에 불복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0.12.1)이 피보전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으로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무대행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고  현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직무대행을 선임한 상태임니다.
현재 직무집행가처분이 본안 소송 계류 중이며 조합규약에 의해 20대 임원(위원장)이 구성된 상집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직무대행이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무효이며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20대 당선된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자를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여 거부하자 직무정지된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자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사측의 업무 복귀 거부로 20대 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사측이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소송이 계류중인데 전 직무대행의 건의로 사측의 해고 가능한지 또한 조합규약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출하였는데 해고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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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당사자에게 발송한 해고통보사유와 노동위원회 관련 자료(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와 사측의 답변서) 그리고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2)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검토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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