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ㅓㅇ 2021.04.26 05:12

안녕하세요.
작년 20.07.27 입사하여 21.04.20일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08.10일부터 가입해서 보험가입 이력 180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 이며 월급은 초반3개월 190 3개월 이후 210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안준적도 있고 월급의 일부만 줘서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8월 월급 전액 받음
9월 0원
10월60만원
11월180만원
12월50만원
1월 0원
2월 200만원
3월 210만원
4월 밀린 월급 일주일 단위로 분할하여 약 700+4월월급200 전액 입금
이후 4/20일 퇴직 하였습니다

퇴사전 전액 임금을 받았지만 실업급여 탈수 있는 조건중 임금의 30퍼센트 이하로 받은달이 2달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지연서류를 들고 사업장을 찾아갔지만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을 못받는 이유를 들며 작성을 거부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지연확인서 말고 제가 받은 월급내역이나 회사에서 받은 임금지연된 금액을 확인받은 카톡을 대신사용해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적어서 상실 코드가 11번으로 잡혔는데 12번으로 정정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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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의 2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한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2020.9월과 10월,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1월, 2월에 월 급여액 210만원(2020.9~11까지 190만원)중 체불된 임금액을 기재하고,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내역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신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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