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놉스 2021.04.26 08:42

안녕하세요?

선택 근로시간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부족근무가 많이 누적된 직원이 퇴직을 하려 합니다.

직원은 자신이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근무량을 남은 퇴직일까지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 한다 하였고

회사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1) 퇴직일까지 1달 좀 넘는 날이 무급근무기간이며 급여는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지급 - 공제)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지요?

 

2)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 중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근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해주어야 하는지요?

 

3) 4대보험은 무급근무기간 동안 납부 유예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여는 없지만 최저보험료 발생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부족한 근무를 무급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별도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무급으로 근로제공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간에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데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8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6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4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9
»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98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9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49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15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74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382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56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99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30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