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원 2021.04.26 09:27

안녕하세요.

본인은 A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던 중 회사 사정 상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각 부서별로 신규직원이 입사하게되어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중에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양식을 확인하니 B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본인의 A회사 입사일부터 B회사 입사전까지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에 대한것은 A회사와 B회사간의 고용승계 계약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용승계된 제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B회사 입사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추후 퇴사 시 A회사 근로기간 1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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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승급등에 고용승계에 따른 A사업장 근속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놓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구두상 B사업주가 약정한 A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귀하가 입증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사업주와 근로계약시 A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은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A사업장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인정 발언을 녹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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