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수집시 2021.04.26 10:26

2016년 2월 부터 근무하여 올해 2021년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민간위탁기관이라 올해 8월 22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위탁 심사를 해서 기존 법인이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법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인원은 80% 정도 우선 채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년 동안 80%이상 근무를 해야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약 8개월이 계약기간으로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8개월 기간 내의 80%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22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위탁받은 법인에서 이전 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근로계약상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 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하여 무조건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1~8.22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621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11
휴일·휴가 경조사 휴무 1 2021.05.06 828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706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8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1069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7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94
임금·퇴직금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2021.05.06 670
근로시간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2021.05.06 303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94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9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197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68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