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딜 2021.04.26 10:53

사회복지관련 회사입니다.

직원 상조회가 있고 월 1회 만원씩 내는 회비가 있었는데

3개월 미납 시 탈퇴라고 적혀있어서 내기 싫은 직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히자

상조회 명칭을 운영회비로 바꾸고, 탈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회비 사용내역은 이전 상조회와 같습니다.

회사 운영회비 명칭은 처음 듣는거라 검색해도 학교 운영회비만 나오네요 ;

이런 상황에서 탈퇴가 불가한게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 운영세칙에는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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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법등에 따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조회비등 다른 명목의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상조회비와 운영회비 공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공제할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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