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사람 2021.04.26 11:36

IT 관련 개발자로 부산의 모 업체와 4개월 계약하여 일했던 프리랜서 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에서 나왔으나 계약 업체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마지막달 인건비를 빌미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인건비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원견 및 방문하여 지원을 하여 개발이 종료 및 오픈을 하였으나 계약업체에서 프로젝트 수행 중 추가 경비등에 대하여 프리랜서로 일한 본인에게 경비를 같이 부담하자고 합니다. 

IT 일을 하며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하물며 마지막달 인건비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하네요. 혹, 부산의 S*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게되는 다른 개발자 분들이 있을까 하여 문의 및 주의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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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즉 임금미지급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서 불공정거래나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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