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기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알고있어서 전 직장 고용보험기간을 조회해보니 2020년 8월01일 ~ 2021년 2월 0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180일이 넘지만 실 근무 일수는 휴무를 빼면 180일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기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알고있어서 전 직장 고용보험기간을 조회해보니 2020년 8월01일 ~ 2021년 2월 0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180일이 넘지만 실 근무 일수는 휴무를 빼면 180일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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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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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처리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근무일수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줄어든 경우 휴업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