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73 2021.04.27 15:19

안녕하세요 IT업종 종사자입니다. 

고객사에 그룹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규모는 약 100여명정도의 임직원수입니다. 

휴일근무(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신청시 저희가 공급하는 그룹웨어는 8시간 근무시 1.5배수를 곱하여 

12시간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하루 8시간 휴일 근무시 하루의 대체휴가를 발생하는것도 맞다고 하면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휴일 근무(8시간 기준) 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수당이 아닌 1.5배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사에서 말한 내용은 위의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인데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이번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이번주 일요일과 특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평일, 즉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하는 특정근로일은 사실상 일요일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과 바꾼 특정근로일에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사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유효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41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01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76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9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근로계약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2021.05.04 17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8
근로계약 작가를 고용하려는데 건당(1만원) 계약 세금 떼야하나용?? 1 2021.05.04 5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5.04 215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1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급 지급지연 1 2021.05.04 158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96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6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79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16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93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