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히히 2021.04.27 19:54

안녕하세요, 

 

전 4월 16일에 매니저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주말동안 생각 다시 해보라고 하여 4월 19일에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종료는 4월 30일로 생각하고, 그 이후는 모두 연차 소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소진시, 고용종료일은 5월 11일) 
또, 퇴사 절차에 인수인계가 있는데 인수인계서 리스트를 작성 후, 이대로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매니저도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쯤 갑자기 업무를 추가하여 주셨고, 제가 인수인계 리스트에 넣어 같이 처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제가 이번달 말 (4월 30일)까지 절대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더 많은 기간을 주더라도 제가 처리하긴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저는 미리 5월 3일 부터 11일까지의 연차를 모두 내놓은 상태인데 인수인계서 확인하기 전까진 휴가 처리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니저에게 메일이 온 상태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보고, 매니저가 일을 더 처리해야 하니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독단적으로 연차 사용시기를 미룰 수 있나요? 

저는 재차 이번달까지 업무 인수인계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처리를 이야기 했으나,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은 경우 제가 그냥 휴가를 가버리는 경우 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인가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저는 5월달 연차소진을 하면서 생기는 월급 소급적용이 되지 않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법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화상 통보나 구두통보도 효력은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퇴사의 경우 가끔 손해배상청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이미 4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일부 인수인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성의를 보이시고 휴가를 사용하신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취할 조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1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25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99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5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20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90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47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84
임금·퇴직금 주4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208시간밖에 안나오는데요 2 2021.05.10 2503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21.05.10 281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23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74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