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자였습니다. 사장이 어느날 급하게 부르더니 자기랑 어떤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들어보니 전 근무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했다고, 너는 안그럴거지 하며 만약 신고를 하면 사장이 추가로 지불해야할 '지연가산금'ㅡ너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뒤통수를 치면 약속불이행이므로ㅡ은 너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서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서약서 원본은 없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소리에 경찰에 녹취를 첨부하여 강요죄로 고소했는데 돌아온 것은 해당사항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려진 불송치 결정서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지연가산금 부과에 대한 설명을 한 것 이외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녹취록 내용은 피해자를 이해시키는 대화로 보여질 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되어 있고, 협박이란 물리적 압박이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주장하며 의무 없는 서약을 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엄연한 해악의 고지가 드러난 본 사건의 본질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폭행에만 집중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범법이 아닐 경우 앞으로도 수많은 악덕 사장들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고용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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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합의의 경우 귀하의 경우처럼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협박, 강요 등 형사처벌(경찰서 신고 및 고소로 진행)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 유책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박, 강요 등과는 별개로 부제소합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 해당 합의는 민법 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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