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4.28 14:59

상시근로자수 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상시 주6일 근무 

평일 9~6시(휴게1시간)+토9~12시(휴게없음)

->평일(월~금)8시간근무+토요3시간근무

2.상시 주5일 근무+토요일 격주로 근무시(한주는 쉬고 다음주 근무 이런식으로 반복)

평일 9~6시(휴게1시간)+격주 토 근무 9~12시(휴게없음)

->위와같음

위같은경우 일일실근로시간은 몇시간이며,주근로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과 그에 따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토요근무에 따른 부분 상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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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하신건지,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월급산출이 목적이시라면 월 평균 유급처리시간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40시간 근무가 209시간이므로 209시간에 토요일 가산시간을 더하면 될 것 입니다.

    토요일 가산시간의 경우 1.은 매주 3시간이므로 3*4.34주(월평균 주의 수)*1.5, 2.는 14일에 1번하므로 3시간*365/12/14*1.5로 계산하셔서 위의 209시간에 더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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